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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헌적 비상계엄’ 엄정한 판결로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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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탄핵 반대 집회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7일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과 전망을 논의하며,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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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간담회 사진=경실련 제공

간담회는 김성달 사무총장의 인사말과 박경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추운 겨울과 경제적 불안감에도 매주 광장집회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조속한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국민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승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먼저, 본안 전 쟁점으로 탄핵소추 절차와 국회법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생략한 것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본회의 재량 사항이며,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중대성이 명백해 법사위 조사가 불필요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제1차 탄핵소추안은 정기회에서 부결되었고, 제2차 소추안은 임시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서로 다른 회기에 해당하며 위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드러난 구체적 사실을 반영한 제2차 소추안이 이전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적법하다고 평가했다. 

보호이익 결여 및 심판 필요성 부정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의 목적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와 대외적 신뢰 하락을 초래했으므로 탄핵심판의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문제에 대해 헌정질서 회복 필요성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송부 요청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본안 쟁점으로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들며,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국회 활동과 예산 삭감, 탄핵 소추 등을 내란행위로 간주한 대통령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과도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포고령 제1호가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금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노동3권 침해 등 국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한 사례로 헌법 제12조와 제4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위헌성으로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문서화 및 국회 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법 제2조에서 명시한 ‘적과의 교전 상태’ 또는 ‘사회질서 극도 교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행정·사법 기능의 마비라는 주장은 계엄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군의 국회 난입, 국회의장 및 야당 대표 체포 시도 등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폭동으로, 형법 제87조(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지정 토론을 맡은 노희범 변호사는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대통령 측의 심판청구 부적법 주장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의 구속을 받으며, 형법에 위배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라크 파병 결정과 비상계엄 선포를 비교하며, 전자는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후자는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위반 중심으로 심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았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 주장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탄핵소추 사유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내란죄 등 명확한 범죄 사실과 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내란죄와 관련해 이미 공범들이 기소된 만큼 심리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헌정질서 파괴 행위의 핵심이 내란죄에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내란죄가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탄핵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 가능성을 우려하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의 사례를 참고해 단호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3회 이상의 변론을 통해 2월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헌정질서 안정화와 국론 분열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조유진 소장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가 요구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개회 선언 부재와 회의록 미제출 등 절차적 흠결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법에 명시된 국회 통고 및 공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문서주의 및 부서주의 원칙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계엄군이 국회 및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려 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내란죄를 배제할 경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요건 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일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매주 2회씩 탄핵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유사한 주기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 결론 시기에 대해 그는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의 퇴임 시기를 고려할 때, 이르면 2~3월 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활동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가 논의됐다.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점에 대해 정 변호사는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권한 내에 있는 조치로, 탄핵심판의 본질과 절차적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에 초점을 맞추며,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건은 민주주의 원칙과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라며 탄핵심판의 중요성과 향후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먼저 12월 3일 계엄의 정치적 의의에 대해 “계엄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로 시행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선거 관리를 둘러싼 근거 없는 주장이 위법적 방식으로 추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번 탄핵이 기각된다면 계엄을 단순한 통치 수단으로 여기는 선례가 생겨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 교수는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법부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핵심 기구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독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부는 법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행정부와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작동하는 기관”이라며 해당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정치개혁과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하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논의가 아닌,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의 구조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입법부 구성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제도, 예산권 독점 문제, 감사원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구조적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조율, 선거제도 개혁, 정당 투명성 확보 등도 중요한 과제”라며,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거나 다당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공천 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정당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리”라며, 계엄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대응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탄핵 심판과 법치주의 회복에 대해 “탄핵 심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명확히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법치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탄핵 인용과 내란 관련 세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전반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제도와 정치개혁에 대해 그는 “탄핵심판의 본질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하는 데 있다”며, “탄핵제도의 목적과 절차를 재검토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헌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은 단순히 대통령의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국가 지도자로서의 중대한 책무 위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현행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제와 같은 특정 모델에 집착하기보다는, 현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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