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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尹에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헌정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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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45일만…국회 봉쇄해 해제표결 방해·주요인사 체포 시도 혐의

내일 영장실질심사 전망…혐의 소명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발부 기준

尹 ‘적법 통치행위’ 주장할듯…서부지법 관할 문제삼아 불출석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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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문은 18일 열릴 전망이다.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발부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진행한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주요 계엄군·경찰 지휘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인 데다, 이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한 데다 추가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석방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던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한 영장 청구가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수처는 주거지 관할을 이유로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부지법 관할의 적법성이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심문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하거나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차례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조사 초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며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게 전부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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