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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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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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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

‘딥시크 쇼크’ 이후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가운데,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디.

이에 정동영 의원은 AI 및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투자를 넘어 전반적인 생태계 육성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좀더 세밀한 전략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병역특례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AI·모빌리티 조찬포럼’을 총 10차례 개최했다. 정 의원은 해당 포럼을 통해 학계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 왔다.

현행 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 제조·생산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23년 이후 특정연구·정부출연·기초연구·국공립등·지역혁신·방위산업 등 연구기관에 인원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0일 개최된 국가AI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AI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전문연구요원 등의 형식으로 병역특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정우 네이버퓨처AI센터장 또한 국회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해외 유학 중인 전략기술인재에 대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인정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권향엽 · 김교흥 · 김문수 · 김성환 · 김우영 · 김윤 · 김준혁 · 김현 · 문금주 · 민형배 · 박민규 · 박용갑 · 박정현 · 박지원 · 박지혜 · 박홍근 · 소병훈 · 신영대 · 안도걸 · 안호영 · 위성락 · 윤준병 · 이건태 · 이광희 · 이원택 · 이정헌 · 이해민 · 이훈기 · 장종태 · 정일영 · 정진욱 · 조인철 · 최민희 · 허성무 · 황명선 · 황정아 (이상 가나다순, 37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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