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위원회 정책 조정 기능 강화로 컨트롤타워 위상 정립 및 부처 할거주의 방지
고영향 AI 개념 구체화 및 사업자 유형별 의무 차등화를 통해 AI 규제의 적절성·타당성 확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4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을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AI 기본법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1년의 준비를 거쳐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국의 딥시크(DeepSeek) 등장으로 국가 간 AI 경쟁이 더욱 치열하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AI 춘추전국’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AI 기본법 시행 전에 보완 및 후속 입법 논의가 시급한 과제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AI 기본법 제정으로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일부 조항은 우리 AI 현실에 비추어 다소 쟁점적인 측면이 있다.
AI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관계 부처의 정책·업무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AI 기본법의 핵심 특징인 고영향 AI의 개념이 모호하여 AI 기본법을 준수하거나 해석해야 하는 당사자의 혼란도 우려된다.
AI 사업자를 개념적으로만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구분해 놓고 실제 의무는 동일하게 부과하여 규제의 적절성·타당성 확보가 어렵다.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국내 산업진흥 법률의 보편적인 조치와 차별성이 없어 우리 AI 산업의 고유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AI 거버넌스 정비, 고영향 AI 구체화, GPU·인재·데이터센터 확충, 제조업의 AI 도입 지원과 같은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AI 기본법의 핵심 특징인 고영향 AI에 대해서만큼은 법률에서 개념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에게 의무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GPU와 같은 컴퓨팅 인프라 확보·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대학원에서 양성된 AI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여 고급 인재로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수도권의 데이터센터 확충 어려움을 해결하는 입법 대안도 필요하다.
AI 개발·운용 비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의 AI 도입이 본격화될 것이므로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서 제조업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AI 산업 기반 조성 단계를 넘어 AI의 보편적 확대를 대비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 영향력 있는 국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AI 기본법 보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AI 산업 기반 조성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미국은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투입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프랑스도 1,090억 유로(약 163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AI 기본법의 기본원칙과 체계에 따라 관련 입법을 정비하여 한국형 AI 생태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는 후속 입법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학습용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후속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의료·로봇 등 유관 산업의 AI 활용을 위한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
후속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참여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의 입법·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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