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3%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44%를 고수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44%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국정협의 논의에서 이탈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한 차례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3% 수용을 전제로 민주당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의 명문화,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의 확대, 그리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리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달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첫 단계인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내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로,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40%에 이를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월급 100만원을 받던 사람이 연금으로 43만원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43%가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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