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금일(25일)부터 시작해 오는 금요일(2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성분들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대상 성분은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이다.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입법 예고 중에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과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약 704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 언급된 성분들이 사용된 의약품의 공급량과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 또는 도매상 측에서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시 의뢰하는 등 필요한 적정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겠다는 계획이다. 판매 사이트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함으로써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 3월 25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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