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8년을 기점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동공급이 감소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0~69세 인구 769만 3천 명 중 취업자는 450만9천명이었다. 고용률은 58.6%로 2018년 대비 4.6% 상승했다. 한편,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자영업자 중 37.4%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을 선택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기준 OECD 각 국가별 표준은퇴연령은 호주는 66.5세, 미국과 영국은 66세, 독일은 65.8세, 일본, 캐나다 등은 65세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62세이다.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주, 미국, 영국 등은 정년제를 폐지했다.
제22대 국회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하는 등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2025년 3월 20일 기준)이 발의되어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등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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