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내에 반려동물의 출입이 불가함에도 최근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음식점과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안전・위생실태를 비교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 대비 임의로 운영하는 음식점의 안전・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위생관리 중

규제샌드박스의 심의를 통해 영업을 개시한 매장(현재 108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표시 및 영업장 내 준수사항 고지, 전시・제공하는 음식물의 덮개 조치, 반려동물 메뉴 전용 식기 사용,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주기적인 환기, 반려동물 전용 의자 구비를 통한 음식점 내 이동금지 조치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매월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에서는 해당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허용하는 음식점 일부 안전・위생관리 미흡

한편 규제샌드박스 심의 없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마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털, 타액 등으로 인한 식재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가 있는 조리장에 반려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대상 19개 중 16개(84.2%) 음식점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된 상태였다. 한편 7개(36.8%) 음식점은 창문 개방, 공기청정기 가동 등 환기 조치를 하지 않아 실내의 털, 먼지, 냄새 등을 제거하기 어려웠다.

반려동물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음식점 내부를 무분별하게 이동하면 위생관리가 어려워지고 다른 반려동물 또는 소비자에 대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8개(42.1%) 음식점은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이동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15개(78.9%) 음식점은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자리를 벗어나 돌아다니거나 타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었다.
☐ 반려동물 인구 증가・인식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 운용 필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가축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한 만큼 반려동물을 입장시키는 음식점들이 자체적으로 위생・안전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안내표지 부착을 통해 비(非)반려동물 인구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결과를 반영해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되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