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 관련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립외교원의 연구원 채용공고를 앞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김홍균 외교부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는 2024년 국립외교원이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장녀 심 모 씨를 위해 자격요건(응시요건)을 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립외교원은 채용공고에서 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로 명시했지만, 실제 합격한 심 모 씨는 공고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고,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이 시작된 2021년 당시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자료 분석 결과, 심 총장 장녀가 지원한 ‘다급 채용과정’에서 실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가 채용된 사례는 심 총장 장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김 차관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의 질의에 “공고문에 (학위 취득예정자 인정 가능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문의해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안내해 주었다”면서 “공평하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직접 문의해오는 사람에게만 안내하는 게 아니라) 공고에 명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채용공고를 보고 ‘나는 석사학위가 없으니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천 명의 지원자들, 청년들의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며 잘못된 채용행정에 대해 청년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 차관은 “과거부터 문의해오는 사람들에게는 (학위 취득예정자 인정 가능 사실을) 동일하게 안내해주었다”는 답변을 반복했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이나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채용공고를 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결국 “그 지점은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채용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응당 사과도 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노력하겠다”고만 답하며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잘못된 채용공고와 채용행정에도 사과하지 않는 태도는 청년세대에 대한 2차 가해이고, 또다른 공분을 자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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