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간장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품질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제품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있는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원료의 산분해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우리나라 식품기준에서도 엄격한 잔류 허용치를 정해 관리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각각 2026년 10월 16일(내용량 13L)과 2026년 10월 24일(내용량 1.8L)로 표시된 ‘몽고간장 국’ 제품이다. 각각의 제품에서는 3-MCPD가 0.04mg/kg, 0.03mg/kg 검출되었으며 이는 기준치인 0.02mg/kg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생산량은 총 5,411개에 이른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청을 통해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몽고간장은 최근 대만에서도 식품 안전 기준 위반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 ‘한국 맛 부이(韓味不二)’ 브랜드를 통해 수입된 몽고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부제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에틸과 라우릴황산티아민이 검출되었다며 판매 금지 및 반송 조치를 내렸다. 이 제품은 경남 창녕군 소재 ‘성심마스타푸드’에서 제조된 것으로, 최근 수개월 사이 3건의 수입 신고 중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연이어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약처는 수출 및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혼합간장과 같은 취약 제품군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식품 안전과 수출 제품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제조단계부터 철저한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