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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10년간 2천건… “경기·광주·부산·서울서 집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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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 사고가 총 2,119건, 연 평균 2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의 발생 원인과 제도적 대응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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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1일 ‘Data & Law'(2025-4호, 통권 제29호)를 통해 ‘데이터로 보는 지반침하(싱크홀)’라는 주제로 지반침하 실태와 관련 제도 분석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반침하 사고는 2015년 186건에서 2018년 338건까지 증가하다가, 같은 해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의 영향으로 2019년 193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도 매년 100~300건 수준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시·도별 지반침하 사고는 총 867건이었다. 경기도가 173건(20.0%)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108건(12.5%) ▲부산 89건(10.3%) ▲서울 85건(9.8%) 순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경기 지역은 하수관 손상에 이어 굴착공사 부실, 광주·부산·서울은 되메우기 불량(다짐 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2015년부터 ‘지하공간통합지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당 지도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정보 등을 통합해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 161개 시·군 지역에 구축을 완료했다.

이와 별도로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도 이뤄졌다. 최근 5년간 서울·부산·울산·경북·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는 지하안전법 제34조에 따른 예방조치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다.

「지하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574건의 사고가 조사 대상이 됐으며, 2020년 구리시 땅꺼짐이 첫 조사 사례였다. 현재는 2025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조사위가 가동 중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하사고조사위도 6건이 구성됐으며, 광명시는 지난 5월 12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해 별도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형 싱크홀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Data & Law’ 보고서가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반 아래를 들여다보는 일, 더 이상 막연한 감이 아닌 데이터와 법제도 기반의 분석이 필수인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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