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 국회의원 김현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중 안산시에서 후보자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25년 5월 20일 17시 기준, 안산 상록구에서만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1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에 따르면 “11건의 벽보 훼손 사건과 관련해 4~5명을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이 중 1명은 다수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고 밝혔다.
선거 벽보의 훼손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벽보와 현수막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의 얼굴과 이름,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창’이자,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적 장치다.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선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전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하고 있다.
김현 의원은 “누군가의 낙서 하나, 찢어진 흔적 하나가 국민 전체의 판단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선거 벽보와 현수막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상징이다”고 당부했다.
김현 의원은 “21대 대통령선거는 다시 쓰는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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