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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미혼부 출생신고 보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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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통해 친자관계 입증된 경우 미혼부 단독 출생신고 허용

김재섭 의원 “출생신고는 아이의 권리, 이제는 생부도 책임질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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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입증된 경우, 미혼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생모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생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심지어 생모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인 때에는 민법상‘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자녀는 자동으로 생모의 남편의 자녀로 간주하여 예외적 신고마저도 어렵다. 이로 인해 실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이 같은 제약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지연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이가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친자관계가 확인된 생부의 출생신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조항은 자녀의 기본권인‘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 남성이 20개월 된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아이가 건강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된 상황이 소개되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생부가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출생신고는 부모가 아닌 아이의 권리”라며 “세상에 나온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지고 아이를 양육하려는 생부가 법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되어선 안 된다”며“이번 법안을 통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 시대에 맞춰 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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