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70억 유죄 인정…131억 MKT 부당지원은 무죄
법원 “배임 고의 있었다”…조 회장, 반성 태도 부족 지적도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장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중 7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은 2020년 배임수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던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전 범죄와 이후 저지른 범행을 구분해 형을 정했다.
법원은 조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현대차 협력업체였던 리한에 대해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을 알고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50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점에 대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조 회장이 계열사 임원과 공모해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 고급 차량 5대를 회사 명의로 리스·구입한 뒤,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차량 구입비와 사용 이득 등을 종합해 약 5억1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 측은 차량 사용이 ‘타이어 테스트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해당 차량을 운전기사에게 숨기게 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 회장은 자신과 지인 등이 개인 용도로 쓴 법인카드 대금 약 5억8천만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개인 이사비용·가구비용으로 2억6천만원,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용 수행기사로 돌려 4억3천만원을 회사로부터 이익을 본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총수일가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되풀이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 몰드를 고가로 구매하게 해 13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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