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2일 한국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발언에 대해 “디지털자산의 본질은 민간 주도 생태계에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非)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통화정책 저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위원회는 “한국은행은 규제기관이 아닌 만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최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의 화폐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인허가·감독권을 주장하는 방식은 글로벌 규제 및 기술 흐름과 괴리가 있다”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이 금융당국에 있으며, 중앙은행은 제한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 체계는 국회 입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로 정립돼야 할 사안이라며, 특정 기관이 선제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으로 ▲100% 준비자산 확보 ▲최소 자본금 요건 ▲금융위원회 인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인가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는 발행 주체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처럼 비칠 수 있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진흥·육성에 적합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경제 시대 한국의 주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결제뿐 아니라 기존 플랫폼 산업과의 시너지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며 “이러한 창의적 활용은 소수 국내 은행이 아닌 민간이 주도할 때 극대화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위원회는 “발행 주체를 은행 등으로 제한하면 독점 구조가 형성돼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 부족, 활용처 협소 등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이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며 “결국은 국내 시장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제도화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해외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자금 유출과 금융주권 훼손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GENIUS 법안 등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기본법 제정 논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장은 “글로벌 규제 흐름은 민간의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투명한 감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라며 “한국도 민관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협력하는 선진 모델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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