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억6천만원 빚 때문에 가족여행을 가장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해상 추락사고를 내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해)를 받는 지모(49) 씨는 지난달 30일 가족여행을 떠나 오후 7시께 전남 무안 펜션에서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씨는 두 아들의 교외 체험학습을 학교 측에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는 등 여행을 다니다가 31일 오후 목포 모처에서 가족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일 오전 1시 12분께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돌연 해상으로 돌진했다.
추락사고 직후 지씨는 차량에서 탈출해 뭍으로 올라온 뒤 건설 현장 직장동료에게 연락해 차편을 제공받아 광주로 도주했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8시 7분께 진도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상에서 숨진 지씨의 아내와 두 아들을 발견했다.
추락사고를 낸 뒤 행방을 감춘 지씨는 사건 발생 약 44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 9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지씨는 임금 문제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인해 1억6천만원가량 빚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함께 죽고 싶어서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고 진술했다.
또 “아내가 정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족에게 먹여 재웠다. 바다로 추락하기 전에 나도 먹었다”며 “차량에 물이 빨리 차오르길 바라면서 앞좌석 창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공포감이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씨의 진술대로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는 장면과 뭍으로 올라와 젖은 채 걸어 다니는 지씨의 모습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포착됐다.
시신 3구의 1차 검시 결과는 익사로 나타났으며 세 사람에게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오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