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중 ‘마이크로 니들’을 강조한 사례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 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총 100건의 판매 게시물을 점검하고, 이중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82건을 적발했다. 이들 전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이중 판매 주체를 확인한 24건(판매업체 8개사, 총 9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관서에서 점검 후 적법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마이크로 니들(micro niddle)은 글자 그대로 미세한 크기의 바늘을 말하는 것으로, 피부 표면에 미세 바늘을 주입해 약물 등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패치 형태의 예방접종이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사례다.
마이크로 니들은 피부 표면을 관통하는 원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피부 겉면을 관통해 약물이 진피층으로 바로 주입되고, 곧장 혈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의 경우, 화장품 원료를 침 모양으로 굳힌 실리카 등이 마이크로 니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들이다. 침 모양의 화장품 원료는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이러한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침 모양 원료가 피부 표면을 관통해 진피층에 바로 작용한다는 식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제재를 받았다.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부터, ‘피부 깊숙히 들어가’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사례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킨다거나 ‘항염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의약품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식약처가 점검한 100건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 니들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효능, 제조 공정 등 전체 과정에서 인증 획득 및 규제 준수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화장품 광고에서 마이크로 니들이 언급돼 있다면 쉽게 현혹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 8월 8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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