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는 68개 임대점포 가운데 41개 점포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중인 홈플러스는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겠다며 임대점주들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 기한인 31일을 이틀 앞둔 이날 현재 41개 점포 임대주와 조정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답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번 1차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17개 점포 외에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10개 점포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더기 폐점 우려에 대해서는 “해지권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 임대주와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상당수 임대주와는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회생절차와 유사한 미국 파산법의 챕터11에 따른 소매점포 임대차계약 조정 사례를 보면 임대료는 평균 35∼44% 줄이고, 계약 해지는 100건 중 35건으로 약 35%에 이른다며 자사가 제안한 조정안이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날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사측이 126개 매장 중 36개 매장에 폐점을 통보했다며 회생이 아닌 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는 이미 동대문, 부산반여, 부천상동 등 9개 점포의 폐점이 확정됐으며, 5월 중순에는 가양, 잠실, 인천논현 등 17개 점포가 추가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어 이날에는 동수원, 울산남구, 파주운정 등 10개 점포에 폐점 통보가 내려졌다.
노조는 “MBK는 채권단의 압박을 이유로 점포 구조조정, 부동산 매각, 인력 감축을 동시다발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는 이미 ▲동대문 ▲부산반여 ▲부천상동 ▲부천소사 ▲안산서부 ▲내당 ▲동청주 ▲광주계림 ▲순천풍덕 등 9개 점포의 폐점이 확정됐다.
이달 중순에는 ▲가양 ▲잠실 ▲일산 ▲시흥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 17개 점포가 추가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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