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시장이 시들하다고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가장 좋지 못한 선택입니다.”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생애주기 맞춤 콘서트’에서 ‘자신 있는 주택청약 길라잡이-내일은 나도 당첨’을 주제로 실수요자 대상 청약 제도의 핵심 요건과 당첨 전략을 소개했다.
주 부장은 무엇보다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약 통장은 일정 기간을 채워야 당첨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지해서는 안 된다”며 “매월 2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넣으면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 명의의 청약통장도 2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점까지 가점이 있어 부부의 통장을 모두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며 “미성년 자녀는 최대 6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그 시점에 맞춰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주 부장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며 “소득 또는 자산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기가 많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며 “특히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신생아 가구’로 분류돼 1단계 우선 공급에서부터 높은 비율의 당첨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강조했다. 신생아 가구는 전체 공급 물량의 35% 중 25%를 우선 공급에서 10%를 일반공급에서 배정받는다.
당첨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가점이 낮아도 일반지역 청약의 경우 최대 60%까지 추첨제가 적용된다”며 “1순위, 해당 지역, 신생아 유무에 따라 우선 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추첨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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