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인원이 지난달 말 기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 거주자이며 20~30대 청년층이 7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이 보고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두 번째 조사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자료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총 3만4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3%는 수도권 거주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8344명), 경기(6657명), 대전(3569명), 인천(3341명), 부산(332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수원시(2112건), 인천 미추홀구(2059건), 서울 관악구(1829건), 서울 강서구(1503건) 등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9.3%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25.8%, 40대 14.0% 순이었다. 이들 세 연령층이 전체 피해자의 89.1%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은 대부분 3억 원 이하로, 1억~2억 원 구간이 42.3%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하도 41.9%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여러 주택을 동시에 매입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이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공동담보나 과다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43%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토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을 매입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대항력 확보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선매수권 양도 요청 3907건 중 952건을 매입 완료했으며, 경매 차익이 발생한 79호는 평균 80%의 보증금을 회복했다.
이 밖에도 신규 전세대출(814건, 1094억 원),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 대환, 긴급주거·생계지원 등 총 3만4251건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지원 총액은 1조3529억 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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