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 불가⋯가맹점은 사용 가능
대형마트·백화점·창고형 할인점 등 유통채널 사용 불가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사용처 가능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통채널은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아쉽다는 반응이다.
6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 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됐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하나로마트는 생활 권역에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본사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지만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교촌치킨·다이소·파리바게뜨·올리브영·편의점 등처럼 직영과 가맹 방식이 혼합된 경우 가맹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기업형슈퍼마켓(SSM)과 창고형 할인점, 면세점에서도 쓸 수 없다. 2020년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SSM은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쿠폰을 쓸 수 없게 되면서 사용처가 줄어들었다. SSM업계에선 가맹점주 비율이 높음에도 사용처에서 제외돼 아쉽다는 표정이다.
민생쿠폰 지급에 따라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계 등은 소비 증가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과거 민생 지원금 지급 당시 가맹점의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린 만큼 이번에도 소비 진작으로 매출을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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