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M엔터테인먼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7/CP-2024-0091/image-3d789bce-b483-4fb0-b859-d8e862178f55.jpeg)
NCT 출신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공범 이씨와 홍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세 사람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벌어졌다.
당시 태일과 공범들은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택시로 방배동 소재 자신들의 주거지로 데려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세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했다.
태일 측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을 깨닫고 깊이 반성 중이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여파로 모친은 직장에서 퇴사했고 태일은 지인 식당에서 일을 돕는 정도의 경제 활동만 하고 있어 가족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매우 의문”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해당 사건 이후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그룹 NCT에서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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