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속출, 소비쿠폰 ‘현금 환불’ 요구 사례 급증
2025년 여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국에 풀리면서 소상공인들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소비자들 중 일부가 음식‧서비스 결제 후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계좌로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 고객은 메뉴에 이물질이 나왔거나 시술에 불만이 있다며 현금 환불을 주장하고, 음식 배달 후 아이가 토했다는 등 여러 이유로 계좌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이어진다. 이 같은 상황은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이런 환불 요구, 사실상 ‘소비쿠폰 현금화 꼼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사용처에서 결제했다가 취소할 경우 쿠폰 복원 방식으로 취소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고객이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현금 환불을 요청하면, 본질적으로 쿠폰을 ‘현금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구매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뒤, 문제를 제기하며 환불은 현금으로 달라”며 계좌번호까지 남기는 고객이 적지 않다. 음식, 미용시술 등 서비스 분야를 막론하고 “현금 환불” 요구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판매자도 ‘속수무책’…별점 테러·항의에 굴복
소상공인 입장에선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충이 크다.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하며 환불을 강하게 압박하고, 식약처 신고·별점 테러 등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잇따른다.
“현금 환불을 거부했다가 후기 테러, 신고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자영업자들의 호소다.

현금 환불, 소비자·판매자 모두 ‘법적 위험’
이렇게 이뤄지는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법적 리스크를 안긴다.
-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비쿠폰을 현금화(개인 간 거래 등)하거나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지급액 전부 또는 일부 환수, 5배 이하 제재 부가금,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판매자가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쿠폰)로 결제만 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면, ‘가공 매출’ 간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목적으로 허위 사유를 대거나, 판매자가 거래가 없거나 취소 시 쿠폰 복원 대신 현금 환불을 해주는 것은 모두 위법 소지가 크다.

정부·지자체, 단속 강화 및 대책 촉구
이 같은 악용 사례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현금 환불’ 요구의 위법성을 적극 알리고,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엔 소비쿠폰 관련 단어 검색 자체를 제한하고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부정 유통 차단에도 나섰다.
소상공인 단체와 경영 컨설턴트들은 “쿠폰 악용을 막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환불은 반드시 쿠폰 복원으로만 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모니터링,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짜 피해’는 선량한 소상공인에 집중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금 환불 꼼수와 악용 시도는 실제로는 법을 지키는 소상공인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정책 취지와 달리 매출 증대 효과가 반감되고, 오히려 환불·협박·불안 심리로 영업 위축에 시달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FAQ –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Q1.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 요구는 불법인가요?
네, 원칙적으로 소비쿠폰 취소는 쿠폰 복원이 원칙이고, 현금 환불은 소비쿠폰의 현금화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Q2. 현금 환불 요청을 들어주면 판매자도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단순 고객 서비스 차원이더라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쿠폰을 현금으로 환불해줄 경우 보조금 관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Q3. 법 위반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원액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최대 5배 제재금, 차후 보조금 지원 제한, 판매자에겐 최고 징역 3년/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중형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Q4. 피해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이 꼭 지켜야 할 점은?
환불 요청 시 반드시 ‘쿠폰 복원’ 원칙을 지키며, 현금 환불 요구는 정책상 들어줄 수 없다고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경우 소상공인단체나 지자체, 정부 문의를 통한 상담, 또는 피해사례 공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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