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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한테 이렇게 계좌 이체 하면 증여세 세금 폭탄이니 조심하세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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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무조사 논란, 근거 없는 괴담의 실체

2025년 여름, “가족에게 50만원 이상 송금하면 국세청 AI가 바로 증여세를 매긴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이 SNS·유튜브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많은 사람들은 “8월부터 AI로 개인 계좌를 모두 실시간 감시한다”, “가족끼리라도 50만원만 보내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주장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세청, 세무전문가, 여러 공식 자료 모두 ‘사실 무근’임을 명확히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AI로 모든 개인 계좌를 실시간 감시해 소액 거래까지 증여세를 징수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기업·개인 불문하고 탈루·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만 보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원칙”
“비상식적, 반복적 이상 거래라면 볼 수도 있지만, 상식적 생활비 송금 등은 해당 없다”


AI 도입, 실제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2025년까지 국세청은 빅데이터·AI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은

  • 기업의 탈세, 소득 은닉, 고액 부동산·상속·증여 의심 거래 등
    대상자의 ‘이상 거래 패턴’을 탐지해 세무조사 후보를 고르는 데 있다.

일상적인 가족 간 용돈, 생활비, 학원비, 병원비 같은 일반적 이체는

  • AI 대상이 아니며, 무차별·실시간 감시도 불가능하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 확산된 배경엔,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 발언이 잘못 전해지고 왜곡된 것이다.


가족 간 이체, 실제로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는?

가족 간 이체라도 증여세가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는

  1. 10년 합산 기준을 초과해 많은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 부모→성인 자녀 : 10년간 5,000만원 초과
    • 부모→미성년 자녀 : 2,000만원 초과
    • 배우자 사이 : 6억원 초과
  2. 자녀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고액의 돈을 받는 방식 등 명확한 증여 의심 정황

이 경우에도 자금 출처와 용도, 생활비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소액 이체나 생활비, 학자금 명목 등 상식 범위 내 이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실제 감시되는 ‘고액 현금 거래보고’ 제도는 무엇인가?

가족 간 계좌이체, 카드 사용 등은 일반적으로 감시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된다.
이 역시 ‘현금’ 출입금이 기준이며, 계좌 이체나 내역 전부 자체가 보고 대상은 아니다.


SNS·유튜브 괴담이 사회적 불안 조장

최근 일부 세무사, 경제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 유튜브 채널에서

  •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 “AI 감시 피하는 방법”
    등을 사실처럼 소개, 불필요한 불안감만 유발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생활비, 학원비, 병원비 등 지극히 상식적인 가족 간 이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안내했다.


2025년 하반기, 금융거래 세무조사의 실제 변화

국세청은 앞으로도 AI를 점진적으로 활용해 세무행정 효율을 높일 계획이나,

  • 모든 금융거래의 실시간·전면적 감시는 불가능하며,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다.
  • 심각한 자금 흐름 왜곡이나 의도적 탈세가 없는 한, 일반 국민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FAQ – 2025년 AI 세무조사와 가족 송금, 꼭 알아야 할 Q&A

Q1. 가족에게 50만원 이상 송금하면 바로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증여세는 10년 합산 기준(성인 자녀 5,000만원 등)을 넘는 금액에, 증여 의심 정황이 있을 때만 부과됩니다.

Q2. 국세청의 AI 세무조사는 내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나요?
아닙니다. AI는 탈세·이상거래 의심 패턴을 찾는 데 쓰일 뿐, 모든 소액 거래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고 계획도 없습니다.

Q3.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자동 신고합니다. 계좌이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4. 상식적인 가족 간 용돈·생활비 송금도 세무조사나 증여세 대상인가요?
정상적 생활비, 병원비, 학원비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국세청도 따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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