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출처=Pixabay]](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8/CP-2024-0091/image-7b784400-b7f0-4beb-b522-19e38af2474e.jpeg)
유명 개그맨 출연을 내세워 ‘먹방’ 홍보를 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개인채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대구·인천에 있는 식당 업주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채널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3억5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유명 개그맨과 인플루언서 등이 출연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주겠다면서 접근했고 “개인채널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매달 광고수익금 10만원과 배달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수천만원대의 채무를 지고 있어 홍보 영상을 제작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소상공인들은 200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까지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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