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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만에 미사일 규제 철회” 지침 해제되자 곧바로 공개한 한국산 미사일의 정체

군대 밀리터리 분석가 조회수  


42년 묶인 족쇄가 풀리다

1979년부터 한국은 미국과 맺은 ‘한·미 미사일지침’에 의해 미사일 개발이 철저히 제한되어 왔다. 처음에는 사거리가 18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묶였으며, 이후 북한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점차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족쇄는 남아 있었다.

2001년 300km, 2012년 800km, 2017년에는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졌고, 2020년에는 고체연료 로켓 사용이 허용되었다. 결국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지침이 완전히 폐지되며 한국은 사실상 독자적 미사일 주권을 되찾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방위 정책을 넘어 국제 군사 구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해제되자마자 등장한 ‘현무-5’

규제가 풀리자 곧바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무기가 바로 현무-5 미사일이다. 한국군은 2022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현무-5를 공식 공개했으며, 2024년 이후부터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약 3000km, 탄두 중량은 8~9톤급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하 수십 미터에 위치한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로 된 지하 요새를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미국의 GBU-57 대형 벙커버스터와 비견될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한다. 북한이 평양과 지방 곳곳에 설치한 대규모 지하 지휘소, 미사일 기지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이미 준비된 기술력, ‘해제’만 기다렸다

사실 한국은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ADD(국방과학연구소)는 오랜 기간 순항미사일 ‘현무-3’ 시리즈와 탄도미사일 ‘현무-2’ 계열을 개발하며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었고, 고체연료 추진체와 정밀 유도 기술도 민간 로켓 개발 과정에서 성숙해 있었다.

다시 말해,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자마자 신형 무기를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속도전’이 아니라 이미 다져놓은 기술 기반 덕분이었다. 연구진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규제만 풀리면 즉시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상태였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현무-3D와 다양한 라인업 확장

현무-5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순항미사일 계열도 동시에 확장하고 있다. 현무-3D는 사거리 3000km급의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개발 중이며, 이는 전투기나 함정,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훨씬 넓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은밀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어 탄도미사일과 상호 보완적이다.

이처럼 다층 미사일 전력을 갖춤으로써, 한국은 단순히 방어 차원을 넘어 필요 시 선제 타격 능력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시킨다.


미국도 긴장하는 한국의 속도

흥미로운 점은 미국조차 한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에 놀라움을 표시한다는 점이다. 보통 미사일은 개발에서 실전 배치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지침 해제 불과 1~2년 만에 대형 신형 미사일을 선보였다. 이는 방산업계 전반의 기술력과 민간 로켓 산업의 성장이 동시에 결합된 결과다.

특히 미사일 센서, 유도 시스템, 탄두 설계 등 핵심 부품을 외국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에게도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미 국방부와 싱크탱크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며, 이는 동맹국으로서 기회이자 잠재적 변수”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전략적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현무-5와 차세대 미사일 체계의 등장은 한국의 전략적 지위를 크게 바꾸고 있다. 북한은 이제 지하 깊은 곳에 숨는 전략으로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워졌으며, 중국·일본 역시 한국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아직 대량 생산 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고, 실전 배치까지 안정적 운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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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밀리터리 분석가
CP-2025-0149@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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