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청소년 사이 유행” 🚴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픽시자전거(Fixed Gear Bike)’ 라 불리는 자전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픽시는 원래 기어가 고정돼 있어 독특한 주행감을 주는 자전거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브레이크까지 제거한 채 도로를 달리면서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를 단순한 놀이 문화가 아닌 심각한 안전 위반 행위로 보고 단속에 나섰다.

경찰의 본격 단속 선언 🚨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통학로와 자전거도로에서 픽시자전거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동호회 활동이 활발한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한 계도 수준을 넘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왜 위험할까? ⚠️
픽시자전거는 구조상 페달과 바퀴가 직결돼 있어 일반 자전거와 달리 타는 재미가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이 이를 변형해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같은 미끄러짐 묘기를 하면서 사고 위험이 치명적으로 커졌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법적으로도 불법 🚫
현행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법률 검토 결과,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차량’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위법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즉결심판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단속 시 부모도 책임 👨👩👧
청소년이 단속될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되고, 반복적으로 경고를 무시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은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관리 책임도 강조하면서, 가정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안전 먼저” 경찰의 당부 🙏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다”며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적극 단속할 것이며, 부모와 학교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유행이 아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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