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도 군대 가나? 🚨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 속에서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넓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를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력 자원 급감 현실 📉
현재 국군 병력은 지난 6년 동안 약 11만 명이 줄었고, 2028년까지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육군이 가장 큰 타격 💂
특히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투부대의 인력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부사관 선발에만 국한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
이번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매년 국회에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김미애 의원의 발의 배경 💬
김미애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인력 부족 대응 차원을 넘어, 군의 다양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의 논의 전망 🔮
이번 법안은 발의 단계이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찬반 여론도 분분하다.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성평등·군대문화 개선·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저출산·병력 자원 고갈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여성 병역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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