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pixabay]](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8/CP-2025-0200/image-4087ff0b-2f3d-4b4f-be2a-53155c0e0fe3.jpeg)
자동차보험 수리 과정에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강제하려던 정부 개정안이 사실상 철회됐다. 소비자 반발과 신차 가치 하락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전면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했다.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초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강제 대신 연착륙 방안을 도입해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선택권 우선
정부는 이번 개정안 수정으로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 OEM(순정)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차량 소유자가 순정품 수리를 요청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을 통해 OEM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출고 5년 이내 신차와 브레이크·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아예 금지했다. 사실상 신차와 핵심 부품은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없다. 초안에서 논란이 됐던 ‘로어암·댐퍼·벨트류까지 인증부품으로 교체 가능’ 구조는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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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부품은 선택 시 혜택
정부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출고 5년이 지난 차량에서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로 지급한다.
이 제도는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만 적용됐던 환급을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해 소비자 혜택을 키웠다.
품질인증부품 신뢰 확보 과제
품질인증부품은 OEM 부품과 유사한 품질을 갖춘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후 관리를 거친다. 하지만 아직 사용 사례가 적고 소비자 신뢰도도 낮다.
정부는 이번 연착륙 조치로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향후 수급 안정화와 인식 개선 이후에야 적용 부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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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보험료 인하 기대
정책당국은 이번 결정이 보험료 안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자동차보험 수리비 구조를 합리화하면 보험사 손해율을 낮출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 여건이 마련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당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와 소비자 반응
초안 단계에서 제기된 가장 큰 우려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정품 대신 인증부품으로 강제 수리되는 것이었다.
청원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정부는 강제 사용을 철회했고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와 업계는 소비자 승리라며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품질인증부품 제도의 신뢰 확보와 장기적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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