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조 원 상속세, 5년 분할 납부와 대출의 연쇄
삼성가 유족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로 납부하고 있다. 첫 2년 동안 이미 6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은행권 신용대출, 주식담보대출, 자산 매각 등으로 마련했다. 지난 2조 원 이상은 홍라희 전 관장(1조 4천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170억),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1,900억)이 주식담보로 연 5~6% 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았고, 기존 차입까지 합하면 세 모녀 총 4조781억 원에 이른다. 이자 부담만 연간 2,000억 원을 넘는다.

상속세 자금 마련의 과정과 희생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약 2,000만 주를,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150만 주와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 300만 주,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매각했다. 이재용 회장은 신용대출과 배당소득 등으로 상속세를 마련하고 있지만 주식담보대출은 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삼성 일가의 삼성 계열사 지분율은 하락했고, 장기적인 경영권 방어와 이미지에도 변화가 생겼다.

유일무이한 ‘상속세 충격’의 파장
세계적으로도 단일 상속세가 10조 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 삼성 상속세 부담은 국가 세수 증가, 상속·증여세 제도 논란(이중과세, 재산몰수 등), 기업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사회적 파장을 남겼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유족이 대출까지 받은 것은 재벌가로서는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됐고, 경제계·정치권·여론 모두에서 ‘상속세 제도 개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법과 제도의 변화 움직임
정부는 최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수취인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개정 논의를 하고 있으나, 2021년 이후 삼성 일가의 상속은 기존 제도에 따라 12조 원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상속세는 공산주의식 몰수다”, “경제 순환이 안 된다”, “법인세 세수 늘리고 상속세는 폐지해야 한다” 등 논쟁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 경제와 상속세의 미래
삼성과 삼성 일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자산 매각+배당소득’ 등 국내 최고 부자 가문답지 않은 치열한 자금 조달에 나서며, 기업 경영 안정·지분 방어·일자리 등 장기적 경제 영향까지 주목받고 있다. 이런 사례가 사회 전반에 미친 유일한 교훈은 “어떤 재벌가도 상속세 앞에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며, 앞으로도 상속세 제도의 근본적 변혁, 경제·법적 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삼성가의 유족이 12조 원 상속세를 영구 분할 납부하며 4조 원 이상 대출까지 감내한 ‘사례’는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가의 유일한 기록이자, 세계자본·국내 법제·경제 논의 모두에 오랜 영향과 논쟁을 던지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