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화면 배치나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내 38개 인터넷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했으며 국내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개),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 제한 알림'(57개) 등이었다. 이는 소비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은 188개였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 등이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많았다.
거짓 할인의 경우 1개 9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으로 2만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도 있다. ‘1+1’은 덤으로 하나를 더 준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1개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다.
이 가운데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그리고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까지 3개 유형을 결합하기도 했다. 또한 책상을 광고하면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사례에서는 ‘거짓 할인’과 ‘숨겨진 정보’ 2개 유형이 포함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품 정보 표시 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인터넷 다크패턴을 편취·오도·방해·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 인터넷 쇼핑몰은 네이버쇼핑, 농협몰, 롯데ON, 롯데하이마트 인터넷쇼핑몰, 11번가, SK스토아, AK몰, JDC면세점, 공영홈쇼핑, 더블유쇼핑, 홈쇼핑 모아, 신세계라이브쇼핑, 신세계면세점, 에누리닷컴, CJ ONSTYLE, SSG.COM, NS홈쇼핑, 롯데홈쇼핑, 위메프, 인터파크쇼핑, G마켓, GS SHOP, 카카오쇼핑, 다나와, KT알파 쇼핑, halfclub, 티몬, 쇼핑엔티, 더현대닷컴, 현대백화점인터넷면세점, Hmall, 롯데면세점, 신라인터넷면세점, 홈앤쇼핑, 쿠팡, 홈플러스, Qoo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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