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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기억력·집중력 향상’, ‘공부 잘하는 약’…“정말 있다고 보세요?”

헬스컨슈머 조회수  

수험생·학부모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등 부당한 광고 집중 점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해마다 수능철이면 더욱 극성을 부리는, “기억 및 집중력 향상”이니, “공부 잘하는 수험생 영양제”라니 하는 따위의 온라인 부당광고아 이들 제품의 불법 판매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요하는 주의보가 발령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사후 조치를 설명했다.<사례 아래 그림 참조>

식약처는 특히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주요 적발 사례로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라고 열거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200건을 적발했다고.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받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국내 제조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또한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s.mfds.go.kr)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국·병원에서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식품 주요 위반 사례
√ (거짓·과장 광고 75건(41.2%)) 건강기능식품에 인정하지 않은 ‘집중력 향상’,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어지럼 예방’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7건(31.3%))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수험생 피로회복’, ‘면역지원’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 28건(15.4%)) 식품을 ‘치매 예방’, ‘항암, 항염’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7건(9.3%)) 건강기능식품을 ‘집중력 높이는 약’, ‘혈행 개선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소비자 기만 광고 3건(1.7%)) 카페인, 과라나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자율심의 위반 광고 2건(1.1%))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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