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로 우려되는 구조조정 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가동한다. 31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3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협약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기촉법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다. 이어 17일부터 각 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 절차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권은 대규모 부실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협약을 통한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또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게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기촉법이 재입법돼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들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협력업체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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