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말뚝을 넣어 선박에 남은 기름양을 속인 뒤 면세유 3만여 리터(ℓ)를 빼돌린 50대 급유선 선장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현장(맨 왼쪽)과 쇠말뚝. 사진=부산본부세관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입 혐의로 50대 급유선 선장 A씨와 A씨가 소속된 법인에 모두 벌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장 A씨는 지난 9월 잔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면세유인 경유 등 3만2천ℓ가량을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A씨는 세관에서 기름을 확인할 때 유류 측정관에 줄을 넣어 묻어나오는 기름의 길이를 보고 남은 양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유류 측정관에 쇠말뚝을 넣어 줄 끝이 바닥이 아닌 쇠말뚝에 닿도록 해 기름이 덜 묻어 나오도록 한 것이다. 기름이 닿은 줄의 길이를 줄여 남은 기름양이 적은 것처럼 속였다. 현장에서는 세관 공무원이 가고 나면 철제봉을 관에서 꺼내기 위한 자석도 발견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면세유를 용도 이외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용량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불시 점검을 나섰던 세관 공무원은 실제 계측되는 양과 육안상 보이는 유류 탱크 내 기름양이 미묘하게 다른 점을 발견해 이를 적발했다.
세관 직원은 “선박 내부를 정밀 수색한 결과 긴 낚싯줄에 묶인 자석을 발견했다”며 “자석의 용도를 추궁하니 A씨가 범행 내용을 진술했고, 이어 철제봉 8개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세관은 이러한 방식으로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되는 기름의 경우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유류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저품질 유류일 가능성이 높아 차량 엔진 등에 사용할 경우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크다”며 “반드시 품질이 검증된 정상적인 유류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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