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국세청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15일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월.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받아야 한다.
공제해당 항목으로는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등이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으로는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 할 것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통해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 줌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하였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②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세액공제는 ①기부금 → ②보장성 보험료→ ③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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