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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유통기한 30~90일→소비기한 46~160일’ 참고값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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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2023년 8월 2일까지 51개 식품유형의 55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 36개 식품유형 14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7일에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새롭게 추가된 탁주, 커피 등 15개 식품유형 37개 품목이 포함되고, 기존에 참고값이 공개된 식품 유형과 일부 중복(과자, 빵류 등)된다.

탁주(5품목)은 유통기한 30~90일→소비기한 46~160일, 커피(2품목)은 유통기한 45~90일→소비기한 69~149일로 참고값이 제공됐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해 제시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이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현재 가공치즈, 성장기용조제식 등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험이 완료되는 대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식품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품의 특성(식품유형, 포장방법, 보존‧유통온도 등)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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