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이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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