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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업계 저작권 관련, 문체부에 행정소송 기각됐으나 상생 차원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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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징수규정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25일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OTT 업계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OTT업계와 창작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문체부가 2020년 12월 승인한 음저협 징수규정이 절차상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유사 서비스에 비해 OTT에게만 과도한 징수율을 적용하는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신탁단체와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비합리적 수준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이의제기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제도상 문체부의 징수규정 승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를 할 수단은 행정소송 외에는 부재하기에 OTT음대협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기나긴 소송은 끝났지만, OTT음대협을 비롯한 국내 미디어콘텐츠사업자들이 징수규정에 대하여 제기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 있다.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는 영상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용자들이 우려를 제기했던 음저협의 횡포는 단지 기우였던 것이 아니었다. 지난해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음저협과 같은 독점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저작물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문체부 장관의 징수규정 승인 권한, 신탁단체 관리 감독 권한 뿐이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되어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있게 나서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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