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왔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건을 충족해야겠죠.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요.
출생아가 아닌 입양한 경우도 가능하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세대주가 가능하고요.
1주택 세대주는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은 1.3억이하, 순자산은 4.69억 이하여야 하고요.
대출은 최고 5억까지 가능하고요.
매매 또는 분양 가격 이내로 해야 합니다.
그 이상은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가 가장 매력적이죠.
특례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금리에 있으니까요.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 연 1.6%에서 최대 3.3%입니다.
특례금리는 5년 동안 적용되고 종료되면 해당 금리를 적용됩니다.
대신에 추가 출산하면 1명 당 5년 연장으로 15년까지 가능하네요.
최대 30년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고객부담비용 등은 일반 대출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있지만 어지간해서는 3년 이내 그럴 이유가 없죠.
대부분 시중 은행에서는 다 취급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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