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었다.
그 후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큰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왔고 현재 47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달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됐다.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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