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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00명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가장 필요한 정책…육아휴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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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부서장에게 보고하자 우리 회사에서는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제 근무 태도 관련 지적이 시작됐습니다.”(24년 2월 이메일), “육아시간을 쓰겠다고 하니 상사가 ‘아이는 도우미가 키우니 직원은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3년 11월 카카오톡),

“팀장이 제 보건휴가 사용을 전체 팀원들에게 메일로 공개하고, 가족돌봄 휴가를 하루 사용한 것에 대해 아이 이름, 휴가 사용 사유를 전체 팀원들에게 메일로 공유했습니다.”(24년 1월 카카오톡)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상담 내용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대규모 출산 지원금 장려와 수도권 집중 해소 등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정작 배우자와 함께 마음 편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일하면서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일터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자녀 계획 및 저출생 문제 해결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먼저 직장인들에게 자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26.5%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20대(52.3%), 30대(49.6%)의 ‘자녀 계획 있다’ 응답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자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22.1%)보다 남성(29.9%)이, 노동조합 비조합원(25.7%)보다 조합원(32.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n=735)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24.6%가 ‘경제적 불안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는 47.6%가, 30대는 30.6%가 경제적 불안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경제적 이유로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29.1%), 비사무직(31.7%), 5인 미만(30.1%)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자녀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 10명 중 1명(10.3%)은 ‘경력 단절, 직장과 육아 병행 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여성(16.2%)의 응답이 남성(5.3%)의 3배 이상이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자녀 돌봄 주 양육자 비율이 높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과 육아 병행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노동조합 비조합원(11.1%)이 조합원(4.7%)보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19.1%)가 다른 업종 종사자보다 더 많이 ‘경력 단절, 직장과 육아 병행 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는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직장인들에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0.1%)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은 현금성 지원 확대보다는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21.1%),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7.9%) 등의 정책을 남성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성 응답은 남성(13.3%)보다 7.8%포인트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남성은 현금성 지원 확대(19.6%), 주거 인프라 확대(12.4%) 등의 제도를 여성보다 더 선호했다. 여성의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 응답률이 높은 것은 여성의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다 보니,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인사담당자 내지는 사업주 등을 마주하면서 발생하는 갈등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잦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성별임금격차 등으로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고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남성은 육아휴직 시 더 급격한 소득감소를 경험하게 되는 만큼 현금성 지원 혜택에 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현금성 지원 확대(22.7%)와 사업주 처벌 강화(19.9%) 응답이, 30대와 40대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7.1%, 22.3%)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보면, 육아휴직 등 기존 제도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다. 이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다.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자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배경 역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직장갑질119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봐도,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0.3%,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6.4%, 가족 돌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52.2%에 달했다. 

관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특히 여성, 비정규직, 비조합원, 비사무직,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이 낮은 응답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법에서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산전 및 산후의 여성 노동자를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내의 기간에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절반 가까운 직장인들이 관련 휴가나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이익을 줘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직장갑질119가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4대 법(출산휴가, 해고금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 접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신고 사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도 결국 정부 당국의 이런 미온적 감독 관행 때문이다.

또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만 받을 수 있는 일회성 출산지원금 지급 장려에 힘과 예산을 쏟기보다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미 출산과 육아시기 휴직, 근로시간 단축, 이로 인한 불이익 금지 등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자들은 돌아갈 직장을 위해서 신고조차 망설인다. ‘퇴사’를 무릅쓰고 사업주를 신고해도, 대부분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 어떠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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