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부영 측이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을 요구했지만, 이례적인 사례로서 ‘부영 맞춤형’으로 세제 전반을 뜯어고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통상의 근로소득 기준에 맞춰 비과세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연봉 5천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 추가된 총 2,750만원에 이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만원만 내면 된다. 부영의 경우,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과세 처리하면 된다.
다만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법 개정 조치가 불쑥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물론 저출산 기조를 타개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설명하지만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 일부 정책들은 수년간 이뤄진 개정 맥락과 동떨어진 개편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세수중립 등 엄정한 원칙에 따라 최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할 조세 정책이 휘청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한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이 일부 대기업과 직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다. 중소기업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주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월 10만원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20년 만에 10만원 늘어난 한도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전환되는 셈이다.
소득이 있는 계층에게 유리한 비과세·공제 확대보다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저출산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일부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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