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홍팜’에서 수입한 제품 판매 중단
[헬스컨슈머] 중국산 당근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잔류농약이 나온 당근이 회수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트리아디메폰이라는 잔류농약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월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홍팜(부산시 강서구)’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으로 생산일자는 2024년 2월 20일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
제품명 | 수출업소 (생산국) |
수입량 | 포장 단위 |
부적합 내역 | 수거기관 · 검사기관 |
||
검사항목 | 기준치 (mg/kg) |
검출치 (mg/kg) |
||||||
홍팜 (부산시 강서구) |
신선 당근 |
LIANYUNGANG RICH FOODS CO.,LTD (중국) |
240,000 kg | 10kg | 트리아 디메폰 | 0.01 이하 |
0.05 | 인천시 중구 · 인천시 보환연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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