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7일 어도어 측은 이 같이 밝히며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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