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관련해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더기버스(공동 대표 안성일, 권지선)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에 법원이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어트랙트 측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더기버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일부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이 지난달 24일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9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에 대해 업무상 배임, 횡령에 따른 손해액 및 광고 섭외와 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 그들의 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사실로 인해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진행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어트랙트는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어트랙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측은 “어트랙트가 본안소송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이 높아 채권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소송의 이유를 전했다.
사진=어트랙트 제공
조정원 기자 jjw1@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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