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돼 총 1233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관련 법 위반 여부,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6일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해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했다”며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행안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9일 확인 즉시 삭제 처리했다.
또한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한 데 이어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공지했다.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인데, 이에 시스템과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이번 오류발급은 법인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돼 오류발급 된 것으로 모두 시스템상 삭제 처리하고, 오류로 발급받은 법인 직원에게 폐기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오류발급의 원인으로 행안부는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발급 재발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와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를 강화하며,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연이어 발생하는 정부 행정망 오류로 민원인과 공무원들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는 잦은 오류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행정전산망 장애로 주민센터의 민원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올 2월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개통 후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오류가 여러 차례 포착됐다.
이번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안부를 상대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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