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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증원 1489~1509명…‘법원 제동’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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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 시내 위치한 한 의과대학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15일 서울 시내 위치한 한 의과대학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현재보다 최소 1489명, 최대 150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31개교가 증원된 정원 2000명을 50~100% 범위 내 조정한 결과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현황에는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포함됐다. 다만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않아 이번 집계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원래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했으나 일부 국립대의 요청으로 인해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서만 각 대학이 배분받은 의대 모집정원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 학과별 모집인원 등이 포함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기존 정부 발표대로 2000명 증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황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1개 의대에서 총 1469명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당초 서울권 대학 8개를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2000명 증원을 앞두고 있었으나, 국립대와 일부 사립대에서 증원분의 10~50%가량을 감원하면서 491명이 줄어들었다.

차의과대는 증원분(40명)에 대해 아직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차의과대 결정에 따라 최종 모집인원 증원 규모는 1489~1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기존 모집정원과 이번 증원분을 더한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 전체 모집인원은 4547~4567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9곳이 모두 증원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모집 정원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대(42명) △경북대(45명) △경상국립대(62명) △부산대(38명) △전북대(29명) △전남대(38명) △제주대(30명) △충북대(76명) △충남대(45명)의 정원이 제출된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립대는 증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모집인원을 확정해 제출한 22개 사립대 중 증원분을 감축해 모집하기로 결정한 곳은 단국대(천안)·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등 5곳에 불과했다.

성균관대, 아주대, 울산대는 각각 기존 증원분 80명 중 70명만 반영해 110명씩(현 정원 40명) 모집한다고 밝혔으며, 영남대는 기존 증원분 44명에서 24명으로 줄이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원 76명을 비롯해 총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외에도 △인하대(71명) △가천대(90명) △연세대 분교(7명) △한림대(24명) △가톨릭관동대(51명) △동국대 분교(71명) △계명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원광대(57명) △조선대(25명) △건국대 분교(60명) △을지대(60명) △건양대(51명) △순천향대(57명) 등을 비롯한 나머지 17개 대학은 증원분을 100% 반영해 선발할 방침이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개최해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관해 심의한다.

선발 방식과 규모 등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대학이 시행계획, 모집인원 등에 따라 구체적인 선발 방식을 이달 중순까지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교협 심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의대 증원 방침의 최종 승인 보류를 요청하면서 제동을 건 것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달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론은 이달 중순쯤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기한 내 제출하겠다”며 “지금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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