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수백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며 수많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의 제도를 시행 및 강화해 노동자들의 삶에 밀접하게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일터가 변해야 출생률도 변한다! 출산·육아 갑질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열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수많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직장인 49%는 이미 존재하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며 “이렇듯 제도와 현실이 극으로 치닫는 문제를 외면하고 그럴듯한 정책과 예산을 쏟아부어봤자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작금의 현실 타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49%) 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2.4%,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36.6%다. 특히 비정규직(58%),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성(62.5%), 5인 미만(61.6%), 52시간 초과 근로(62.4%), 월 150만 원 미만(58.4%) 등 과노동에 시달리는 노동 약자 10명 중 6명이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육아휴직 제도 등의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묻자, 10명 중 2명 이상(24.6%)이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민수영 변호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집단이 절반”이라며 “국가를 소멸에서 구하는 선택, 즉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선택을 한 직장인들은 스스로가 직장에서 소멸될 위험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휴가 등을 못 쓰게 하고 썼다고 돈을 안 주고, 승진을 안 시키고 괴롭히는 것은 불법”이라며 “그런데 지난 5년간 신고 2335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9건으로, 6.8%에 불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의 모·부성보호제도를 단단히 지키는 것은 물론 제도를 뒷받침하고 위반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 민 변호사의 입장이다.
아울러 민 변호사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아 갑질을 국가마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생률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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