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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은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다.
2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참신한 기술,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한 혁신·벤처기업들은 특허를 무기로 글로벌 무대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고, 특허가 무너지면 혁신·벤처기업도 무너진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호사만으로는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1심에서만 평균 600일 넘게 소요되는 특허침해소송에 혁신·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 소송을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특허소송의 장기화를 해소해 기업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영국·일본·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EU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한 이유는 기업들의 권익 보호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협의회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협업하는 체계가 구축되면 기업들은 자사 특허의 출원 과정부터 담당해온 변리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며 “수임료가 높은 대형로펌을 찾지 않아도 중소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를 통해 특허 분쟁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소송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혁신·벤처기업들은 동 제도의 도입을 지난 20여년 동안 간절히 염원해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등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해 혁신·벤처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고 미래 성장을 위한 도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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