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다음 달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 집회가 예고됐다. 추산한 참가 예상 인원만 9만명에 달하는 만큼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안전관리와 교통체증 방지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청은 전날 개최된 상황점검 회의를 통해 노동절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전국 16개 지역 주요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를 발표하면서 집회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 집결하는 2만5000명을 중심으로 전국 15개 지역 주요 도심에서 약 8만50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신고했고, 한국노총 역시 여의도에서 7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기로 선언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노동절 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일명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수사와 노사 법치주의 추진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현장은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당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 사망하면서 같은 달 노조의 ‘1박 2일’ 노숙투쟁으로 번지는 등 노정관계의 대립이 극심했었다.
올해에도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경찰청은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한 162개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101개(상설), 기타 지역 61개(상설 26·비상설 35)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회동 열사의 분신 1주기인 올해 세계 노동절을 맞이해 민주노총은 양회동 열사의 유지인 윤석열 정권의 퇴진 투쟁을 다시 한번 선포한다”며 “모든 민주노총 조합원, 나아가 모든 노동자 민중의 힘을 모아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겠다는 의지를 이번 노동절 대회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간 노동탄압, 노조파괴를 통해 반민주 반민생 정권의 속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왔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장 적용을 반대하더니 최근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이주 노동자에겐 더 큰 차별을 하겠다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슬로건이 적힌 포스터로 노동절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경찰 측은 집회·행진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도로 전(全)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 불 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회와 행진 장소에 교통경찰을 집중 투입해 차량 소통을 확보하고,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를 폭넓게 배치하는 등 엄격하게 집회 소음을 관리해 일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윤희근 청장은 “준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일관된 방침 아래에 준법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 노력해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절을 이틀 앞둔 지난 28일에는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단체와 이주노동자 등이 진행하는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에 따르면 노동절에 대부분 쉬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5월 1일 직전 일요일에 모여 노동절을 기념하고 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한 집회를 전개해 왔다.
이날 이들은 정부를 향해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전 산업에 걸쳐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선행돼야 할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임시가건물 기숙사 환경 개선, 산재근절 대책, 임금체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착취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책은 부재하고,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만 양산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 요구하며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 중단,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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